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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인구정책 연구모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31일 각각 ‘조례 제·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 연구’ 및 ‘인구감소 실태점검과 대응방안 모색 연구’ 주제의 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내용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진숙)과 ‘인구정책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찬규)이 31일 잇달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용역 관련 사항을 협의했다.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소속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박은정 의원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역사 및 안산시 의정법무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조례 제·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 분석을 토대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파악과 △필수조례 정비 △우수 조례 발굴 △알기 쉬운 용어로의 조례 정비 △자치입법 관련 일반 법리 및 주요 사례 설명 등이 골자다. 용역 기간은 5개월로 오는 10월말까지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용역이 조례 정비에 관한 내용인만큼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 중간중간 결과물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아울러 연구용역을 충실히 수행해 안산시가 경기도 지자체별 필수조례 정비율 부분에서도 최상위권이 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인구정책 연구모임 최찬규 설호영 선현우 최진호 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용역사 및 안산시 청년정책관·여성가족과 관계자 등과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은 △인구감소 실태 분석과 △국내외 지자체 인구 동향 분석 △안산시민 400명에 대한 인식조사 △안산시 인구 대책을 위한 제언 등의 과업을 오는 10월말까지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원들은 용역 관련해 구태의연한 해법보다는 안산의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원인 진단과 지자체 단위에서 수행 가능한 대안 도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안산에서 유출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청장년층만을 표본으로 삼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설계와 조사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30일에는 의원연구단체 ‘다문화를 품은 안산’과 ‘안산맞춤 연구소’도 각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직무교육을 겸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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