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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토교통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2027년 교통안전 'OECD 10위권'을 목표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한민국 교통안전이 바뀝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교통안전 수준은 OECD 중하위권입니다.


특히, 보행자와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회전 차량사고를 예방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

· 우회전 신호등 → 보행자 사고위험 높은 지역에 설치


◆ 어르신 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과 스마트 횡단보도를 늘려요”


전통시장 등 어르신이 많은 장소까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르신 걸음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구역을 확대합니다.


◆ 난폭운전이 사라지도록

“오토바이 번호판, 더 크고 잘 보이게 바꿔요”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하게 개편하고, 후면 무인 단속장비를 늘려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 경기 수원 가 1234 →123가 4568 전국 번호판 도입 검토(안)


◆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사고가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규제를 강화해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여사업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합니다.


◆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개조’ 화물차는 강력하게 처벌해요”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 개조 땐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 강력 대응합니다. 또한, 화물차 안전운행 규제를 강화합니다.

·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 →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트랙터 →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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