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배추김치 위해요소 제어를 위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 시 조사‧평가 면제, 자체평가로 전환 등 인센티브 부여

2026.02.19 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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