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1월 자동차세 연납·정기분 등록면허세 포함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모든 지방세 대상

2026.01.28 12:50:17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