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반입 전 세균수 검사결과(적합)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 허용

2025.09.23 11:51:13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