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법인은 세무조사 시기 선택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 3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기업 경영부담 완화

2026.02.25 08:10:31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