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와 주민이 반대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 허가신청 경기도의 반려로 설립 불가 확정

이상일 시장, “지역 주민들이 해당 부지에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희망...향후 주민 의견을 고려해서 도시계획 수립”

2025.06.15 17:30:16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