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약자와의 동행' 나서…극한기후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소득 보전

시,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 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 보전…국내 유일 극한기후 대비 건설약자 보호정책

2025.02.02 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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