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 가이드라인' 개정

  • 등록 2026.03.20 11:30:09
  • 댓글 0
크게보기

최신 인허가 사례 등 추가, 민원인 편의를 위한 알기 쉬운 도식도 마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기기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구분하기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 가이드라인’을 3월 2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에 따라 의료적 상황(환자의 상태), 의료에 미치는 영향(진단·치료 등), 성능저하 시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등급을 분류(1~4등급)하고 제품의 위해도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 인허가 사례 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별 분류 사례 추가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 분류를 돕는 알기 쉬운 판단 도식도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 개발 단계부터 업체가 디지털의료기기 등급을 보다 신속하게 예측·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판단기준 및 실사례를 지속 추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나현 cccent45301@naver.com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