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유기견 보호소 이전 갈등 법정 공방…절차·책임 놓고 대립 갈등

  • 등록 2026.03.20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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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물보호과“절차 문제 없다” vs 화성동물보호소“이견부족”고소 진행
‑임시 보호소 환경·입지 논란 지속…공공 위탁 구조 개선 요구

▲ 현제  이전하여 임시 유기견 동물보호센타 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유기견 동물보호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지자체와 민간 운영 ‘견 보호소’ 간 책임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유기견 동물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 책임을 지는 공공시설이다. 화성시는 2018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보호소를 운영해 왔다. 갈등은 2025년 12월 기존 보호소에서 서신면 임시 보호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후 이전 절차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화성보호소센타측’은 고소에 나섰다고 전했다..

 

화성시 ‘동물보호과’는 “관련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했고 임시 보호소 이전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전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보완 조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화성동물보호소를 운영해 온 민간 운영센타 측은 “계약 해지 요구와 이전 조치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모두다 진행했지만 담당 부서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면서 말을 이어갔다.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시는 청문과 소송 관련 자료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임금 체불 여부와 관련해 시는 현장 확인 과정에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보호소 측은 체불이 없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사체 처리 비용과 대금 지급 경위 등도 양측 설명이 서로 달라 사실관계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진다. 시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임시 보호소 환경과 입지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 주민과 관련 단체에서는 보호 대상 동물 수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소음과 환경 문제로 인한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임시 이전한 보호소 시설의 용도에 (지역,지구) 대하여 적절성 대한 여부에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공시설 위탁 운영 구조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로 보고 있다. 위탁 운영 과정에서 책임 범위와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취소 처분한 화성동물보호소 민간 운영센타 전경사진  

 

화성시 유기견 보호소는 과거부터 입지 운영 조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동물보호센타에 위탁 운영이 시 와 충분히 조율되여 운영을 하였지만 이번 이전사건 관련한 취소 사유에 반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의 공공시설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탁 운영 구조 전반을 철저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동물 보호 공백과 지역 사회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성길 cccent4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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