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금품 수수·부당 후원’ 근절 나선다…이효원 서울시의원 개정 조례안 통과

학교운동부지도자 금품 수수 발생 시 신고 의무화…학부모 청렴 교육 필수

2026.03.16 2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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