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26.01.26 12:30:26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