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 제한

2025.11.28 12:30:04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