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힘 모은다

  • 등록 2026.03.27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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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일 아산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7일 아산탕정유니콘지식산업센터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노사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조건휘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장을 비롯해 조정·중재단 위원, 도 관계 공무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노사민정사무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 연구 결과 보고,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가 ‘개정 노동조합법 쟁점 및 현장 안착 방안‘을 주제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교섭 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제시했으며,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어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그동안 진행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지침(매뉴얼) 제작 연구’ 결과를 발표해 구조화된 운영 지침 기준을 안내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 지원 방안과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의 향후 활동 방향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유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분석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 해석 차이와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롭게 제작한 ‘조정·중재단 운영 지침’이 실무 도입되면 분쟁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정·중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모형을 구축하는 데에도 힘쓸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사와 전문가의 실제적인 토론 속에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도가 선제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노사분쟁 조정·중재 체계를 도입해 도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길 cccent4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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