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어떻게 달라지나요?

  • 등록 2026.03.19 13:10:19
  • 댓글 0
크게보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유기·유실동물 발견 후 신고 절차

(기존)

개별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신고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개선)

방법 ①

개별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신고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방법 ②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1) → 관할 지방정부 전화 자동 연결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방법 ③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수 → 접수 내용 관할 지방정부 전달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김나현 cccent45301@naver.com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