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화재피해, 보상한도 최대 100억 원 보장

  • 등록 2026.02.02 14:30:19
  • 댓글 0
크게보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전기차 화재피해 차주에게 보상한도 초과분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합니다.

 

■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합니다.

(Before)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까지 보상

 

(After)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한도 초과 시 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 보상 보장

김나현 기자 cccent45301@naver.com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