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이(e)-로움', 일본 간이통관 제도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 시동

  • 등록 2025.09.11 2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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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 관세관 초청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山中 哲哉)을 초청하여 오는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함께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36%)을 차지하고 있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 9,600만 불에서 2024년 10억 4,400만 불로 약 31%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다.

 

일본은 그간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CJ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세중해운, 이투마스 등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한 일본 관세관이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시행에 대비해, 설명회 개최와 함께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 등 후속 지원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김정 통관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본 통관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수출 이(e)-로움’ 정책 기조 아래 일본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길 기자 cccent4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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