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 추진…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

해체 허가 대상 확대, 허가 절차 및 처벌 규정 강화 등 담겨

2022.10.07 13:43:33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