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23호'… 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60% 대폭 축소 건설활력 높인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심의대상 216개→ 78개로 축소 시민불편 해소

2025.07.16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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