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확진에 돌봄휴가 썼다면 최대 50만원…신청방법은?

  • 등록 2022.03.21 16: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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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기간]

’22.3.21.(월) ~ 12.16.(금)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김나현 cccent45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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