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

  • 등록 2026.03.19 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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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까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생애 1회)

 

■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자산 4.7억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김나현 cccent45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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