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인허가 기간 단축 위해 건축 관계자 변경 협의 다음날 처리

  • 등록 2025.12.23 08:10:18
  • 댓글 0
크게보기

올해 개발행위허가 변경 협의 다음날 처리…평균 처리기한 15일에서 11일로 단축 효과 거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내년부터 건축 관계자(건축 수·허가자) 변경 시 농지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즉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 한해 동안 건축 관계자가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처리해 평균 15일이 소요되는 처리기한을 11일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건축 관계자 변경 시 변경 협의 범위를 농지와 산지 전용까지 확대해 건축허가 소요 기간을 더욱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 농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진행해 건축허가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길 기자 cccent4530@naver.com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