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모집

  • 등록 2023.11.26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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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이한영 기자)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 신청 자격은 허가신청일 현재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이며 마을 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선정 기준으로는 부지면적 1만㎡ 미만으로 기본적으로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입지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광명시 홈페이지(gm.go.kr) 고시공고에 게재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갖추고 광명시청 도시계획과 녹색도시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료를 토대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 및 입지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도시계획과 녹색도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영 기자 lhy0416l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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