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훼손되거나 파손된 도로명판 신고해주세요"…'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 등록 2023.04.12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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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주소정보시설 신고·접수 가능

 

(뉴스인020 = 홍채연 기자) 과천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 중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설물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이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는 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를 통해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이상 유무를 현장 확인하고 보수 및 교체 등을 실시한 후 제보자에게 조치 결과를 알려준다.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어플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매월 참여자 중 2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노후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 등을 보신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과천시에서도 주소정보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채연 jjhong7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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