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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미애 지사 지시에 따라 간부공무원 대상 ‘재정상황 교육’ 실시

  • 등록 2026.10.01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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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 실국장, 부서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재정상황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가 세입 여건과 정부 재정정책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상황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 지사는 지난 9월 22일 열린 월간회의에서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려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며 간부 재정교육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소요재원과 중장기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재정-정책 연계’ 및 ‘재정책임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10월 1일, 7일, 8일 3회로 나눠 도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진행한다. 부지사, 실국장, 부서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교육 대상이다.

 

1일 강의는 행정1부지사 소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청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재정혁신 전담조직(TF) 위원을 역임한 류양훈 박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경기도 재정구조 및 재정여건’을 주제로 강의했다. 류 박사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예산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소득세제과장을 역임한 재정·세제 전문가다.

 

강의에서는 전반적인 지방재정 현황을 설명한 뒤 경기도 재정구조와 재정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하고 있는 세제개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류 박사는 “최근 수년간 지방세는 감소·정체하고 있는 반면 복지 예산과 국비 매칭 도비는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자체사업을 진행할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 국세분 5% 광역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확대된 역할과 재정책임에 상응하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번 교육은 전 간부공무원이 경기도의 재정구조와 여건 등 재정상황을 이해하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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