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진철 의원 “도심 주택공급 속도 높이고 1·2인 가구 거주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가 확대되고, 역세권에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역세권 반경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700세대 미만으로 정한 것이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미터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규모 완화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다.

 

특히 세대수 규모가 확대될 경우 기존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시공 효율성을 높이고 공용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개선된 주택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서울은 높은 주택가격과 제한된 개발 가능 용지로 인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변화하는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공급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가 단순한 고밀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세대수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과 주민공동시설 부족, 생활SOC 부족, 주변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면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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