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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와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형평성과 재정부담 함께 따져야”

윤순옥 부위원장,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민자도로 통행료 원칙 마련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며 민자도로 통행료 정책의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점검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수익자 부담과 도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통행료를 인상하면서 일산대교는 도비로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같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추정액 102억 원 가운데 일산대교가 76억 원을 차지하고, 2019년 이후 누적된 미인상 재정지원금 501억 원 중 일산대교 지원액이 244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에 관한 정부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과 추진체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9월 중 발주해 내년 초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양·김포·파주시와 지난 8월 말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하반기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이나 11월 중 재정분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2038년까지 유지하면 도비 약 2,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비 지원과 시군 재정분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다른 SOC 사업의 투자 수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산대교 지원과 다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각각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행료 정책과 재정투자 원칙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수익자 부담 원칙과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의회에서 제기된 형평성과 재정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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