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0년 묵은 장기 체납 107억 원 전수 점검…해결 첫 물꼬

개별·반복 관리해온 2005년 이전 2만7,819건, 빅데이터 활용 현재 징수 가능성 기준으로 다시 분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가 20년 넘게 누적·반복 관리해온 장기 체납 107억여 원을 빅데이터로 전수 진단해 체납관리의 선제적 타개책을 마련했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은 집중 추적하고, 실익이 낮은 건은 정리해 한정된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집중한다.

 

대상은 2005년 이전 부과된 장기 체납 2만 7,819건, 107억 6,800만 원이다. 그동안 담당자들은 재산과 압류·공매 이력 등을 건별로 조회하며 관리해왔다. 다만 체납자의 사망과 사업 상태, 재산 변동 등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방대한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한꺼번에 재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사망·재산·체납처분 이력 등 분산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교차 분석했다.

 

분석에는 강남구가 자체 개발한 체납관리 시스템 ‘체납이음’을 활용했다. 먼저 데이터를 일괄 분석해 대상을 선별하고, 이후 재산과 권리관계, 체납처분 이력을 건별로 다시 검증했다. 그 결과 전체의 19%인 5,373건, 40억4,500만 원을 집중징수 대상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2만2,446건, 67억2,300만 원은 징수 실익을 다시 따져 체납처분 중지나 정리보류 등을 검토한다. 분석 기간 동안 납부 독려도 병행해 53건, 1,800만 원도 징수했다.

 

실제 장기 체납 해결 사례도 나왔다. 구 씨(68세)는 2004년 지방소득세 등 4건, 1,778만여 원을 체납했다. 구는 상속관계와 공동상속인 재산을 확인하고 공매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전액에 대한 분할납부 약정을 이끌어냈다. 2001년 종합토지세를 체납한 양 씨(사망)의 경우 상속관계와 논현동 부동산을 확인한 뒤 상속인에게 납부를 안내했으나 납부 의사가 없어 공매를 추진한다.

 

징수 실익이 낮은 체납은 무리하게 처분하지 않는다. 강 씨(80세)는 1998년 종합토지세 등 약 993만 원을 체납했지만, 압류된 경기도 소재 토지는 공시가격이 200만 원 미만이고 후순위 압류여서 실제 징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는 이런 건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분류해 반복적인 조회와 관리에 드는 행정력을 줄이고,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에 역량을 집중한다. 정리보류 대상도 이후 재산 변동 등을 계속 추적한다

 

구는 9월부터 집중징수 대상에 대한 공매와 고질 체납자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 10월에는 실익이 낮은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와 정리보류 절차를 이어간다. ‘체납이음’의 관리 기능을 활용해 대상 선정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체계화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오랫동안 개별 조회와 반복 관리에 의존해온 장기 체납을 현재의 징수 가능성에 따라 다시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징수 가능성이 높은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하게 포용하는 합리적 세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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