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소송비용 불용률 22.2%··· 예비비 활용 등 예산편성 방식 개선해야”

정진철 의원 “예측 어려운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승소사례금, 예비비 활용 방안 검토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소송관리 예산에 대해 예산 편성 방식과 예비비 활용 방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8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교육청이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 소송관리 비용 1억 2,2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것과 관련해 소송 수요 증가 상황과 예산 산정 근거를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소송 수요 70건을 넘어 78건의 소송이 착수됐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 의원은 소송관리사업의 반복적인 높은 불용률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송관리사업의 최근 3개 회계연도(2023~2025년) 평균 불용률은 22.2%로, 같은 기간 서울시교육청 전체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인 6.8%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려는 소송관리 예산 규모 자체가 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매년 높은 불용률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예산 추계와 편성 방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소송비용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소송 관련 판결금과 보상금 등을 주로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소송관리’ 사업 예산에 소송 관련 비용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든 소송 관련 비용을 사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탁금과 인지대·송달료 등 예측 가능한 비용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금이나 승소사례금 등 예측이 어려운 지출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예비비 규모와 활용 방식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한 지출까지 사업예산으로 과도하게 편성하기보다는 예산과 예비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식이 정착된다면 불용률을 낮추고 한정된 교육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제도 변경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의 성격별 편성 기준과 예비비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정 의원의 제안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송 수요 예측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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