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 “RE100 태양광 예산 98.8% 감액... 법적 의무 이행 차질 없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에코팜랜드에 설치하는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2026년도 본예산에 20억2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설계용역비 2,475만원만 남기고 19억9,525만원, 전체 사업비의 98.8%가 감액됐다.

 

고은정 부의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이를 근거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다”며 “불과 몇 달 만에 98.8%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사업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닌데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2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왔고 전문 컨설팅과 설계까지 진행한 사업인 만큼, 법적 의무량과 사업 일정, 재원 조달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부의장은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RE100을 강조해온 만큼 공공부문부터 그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법적 의무 이행과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재정 사정만을 이유로 사업비를 사실상 전액 감액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2027년 본예산 계획 사전점검...“학생 안전·현장 수요 꼼꼼히 따질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15일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안)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받고, 경기도의회 교육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현장 수요를 사전 점검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이 마련한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은 약 193억9천만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감소가 예상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감소와 청사 신축 일정 조정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장 의원은 단순한 총액 증감보다 어떤 사업이 줄고 늘었는지, 그 변화가 학생과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 126억3천만 원 규모로 계획된 교육자치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의 통합·재편 과정에서 사업 목적과 성과가 흐려지지 않도록 점검했다. RAS 문예체 교육과 관련해서도 학교별 악기와 교육기자재의 보유·수요 현황을 먼저 파악해 중복지원이나 학교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료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경기체육고등학교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