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정주 의원, 화성도시공사 조암리 토지 매각·연장 관련 시정질문

“매각 결정 근거·대금 회수 관리·시의 감독 방안 점검 요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 김정주 의원(국민의힘, 우정·팔탄·장안·매송·비봉)은 8일 열린 제2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도시공사의 우정읍 조암리 토지 매각 과정 및 잔금 납부기한 연장 조치에 대해 지적하고, 화성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화성도시공사는 10년 이상 보유해온 우정읍 조암리 791-1번지 일원 토지(1만 3천여㎡)를 2024년 약 144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매수자가 잔금 130억원을 기일 내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공사 측은 계약 해제 대신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선 매각 결정의 적정성을 짚으며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 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라며 “직접 개발이나 공공개발 등 매각 외의 대안이 어느 수준까지 검토됐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매매대금 회수에 따른 위험관리 부실을 지적하면서 “잔금 미납이라는 명확한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중도금 추가 납부나 담보 확보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기한만 연장됐다”며, “매수자의 자금 조달이 PF 대출에 의존하는 만큼 공사가 매수자의 상환 능력과 사업 진행 상황을 어떻게 검증하고 연장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하며 “공사의 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인 만큼 화성시가 계약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자산 처분 및 계약 관리에 관한 내부 기준과 제도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화성도시공사의 자산 관리 전반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2027년 본예산 계획 사전점검...“학생 안전·현장 수요 꼼꼼히 따질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15일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안)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받고, 경기도의회 교육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현장 수요를 사전 점검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이 마련한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은 약 193억9천만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감소가 예상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감소와 청사 신축 일정 조정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장 의원은 단순한 총액 증감보다 어떤 사업이 줄고 늘었는지, 그 변화가 학생과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 126억3천만 원 규모로 계획된 교육자치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의 통합·재편 과정에서 사업 목적과 성과가 흐려지지 않도록 점검했다. RAS 문예체 교육과 관련해서도 학교별 악기와 교육기자재의 보유·수요 현황을 먼저 파악해 중복지원이나 학교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료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경기체육고등학교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