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왕시의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지원 촉구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재인상 추진에 의왕시 차원의 적극 대응 요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8일 열린 의왕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의왕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0일 통행료 인상안을 담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안건이 의결되면 4종·5종 대형 화물차 통행료는 기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인상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태흥 의원은 “2024년에 이어 불과 2년 만의 재인상”이라며 “화물차 핀셋 인상은 재개발·재건축이 많은 의왕시 관내 건설자재 운송과 기업·소상공인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시민 부담과 지역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제 시장에게 2022년 선거 당시 약속한 ‘의왕요금소 의왕시민 무료화 추진’ 공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약속을 믿고 선택해 준 16만 의왕 시민을 위해 시장 직속 TF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단체의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조례를 통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50%를 지원하는 김포시 사례를 제시하며, 의왕시 역시 김태흥 의원이 제안한'의왕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조속히 검토해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 등 단계적 이행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가 일산대교에는 무료화 및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서수원~의왕 도로에는 인상 잣대를 대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말하면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과정에서 의왕시와 시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 개선을 경기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계속 인상되는 요금을 부담할 주체는 의왕시민이며 이는 교통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며 “의왕시가 의왕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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