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신청사 개청…35년 만에 새 의정공간 시대

-1일 오전 9시30분 개청식 열고 독립청사 시대 본격 출발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시민 소통 공간 갖춘 열린 의정공간 조성

▲화성특례시의회가 1일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테이프컷팅식 한장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1일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35년 만에 새로운 의정공간 시대를 열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의회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새 청사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신청사 개청은 1991년 초대 화성군의회 출범 이후 35년 만에 마련된 독립 의회청사의 본격적인 출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역대 의장단,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도내 시·군의회 관계자,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개청식은 신청사 건립 경과보고와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기념사와 축사, 현판 제막과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 신청사는 부지면적 5519㎡, 연면적 1만1804㎡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조성됐다. 청사에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정활동 공간을 비롯해 다목적강당, 커뮤니티실, 의회마루, 홍보전시공간, 북카페 등 시민과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특히 신청사는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과 함께 시민이 의회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화성특례시 시의회 이계철 의장

 

이계철 의장은 신청사 개청과 관련해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시민의 뜻을 의정에 충실히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을 강화하고 특례시 위상에 맞는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새 청사에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최혜경 의원, “지역균형발전, 시·군 여건 반영한 보조율 적용부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보조율 운영과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최혜경 의원은 사업별로 도비와 시·군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짚으며, “미래기술학교처럼 보조율 조정으로 일부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보조율 변경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은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크고, 광주와 같은 규제지역은 일자리나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시·군별 재정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도 기관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지역균형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업 특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을 보조율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