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의견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8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대표단은 일선 현장에서 겪는 운영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노동이사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의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참여형 공공경영 제도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노동이사 도입을 임의규정(“둘 수 있다”)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선출 절차 보호 및 실질적인 권한 보장 조항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재영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어보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노동이사 도입에 대한 의무 규정 ▲노동이사 임기 만료 전 선임 절차 완료 ▲노동이사의 경영 안건 부의권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영 의원은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기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노동이사의 헌신과 활동이 개인의 희생이나 부차적인 부담으로 치부되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이번 조례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향후 공공기관 노동이사 및 관계 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노동이사의 책임에 부합하는 정당한 업무 인정과 성과 평가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채명신 의원, “문화예술 예산 줄이고도 공연의 질 유지...현장 현실과 맞지 않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예산이 줄어도 공연과 콘텐츠의 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집행부의 인식에 우려를 나타내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 문화사계’ 사업은 2024년 14억 원 규모로 운영됐으나, 향후 사업계획에는 2027년 예산으로 5억 원이 제시돼 있다. 채 의원은 이처럼 사업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수준의 공연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명신 의원은 “국장님께서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예산 감액이 문화예술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채 의원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고 기획·연출하는 현장에서는 예산이 줄어들면 더 좋은 아티스트와 작품을 섭외하고 높은 수준의 공연을 제작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생긴다”며 “산하기관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