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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혜경 의원, “지역균형발전, 시·군 여건 반영한 보조율 적용부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보조율 운영과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최혜경 의원은 사업별로 도비와 시·군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짚으며, “미래기술학교처럼 보조율 조정으로 일부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보조율 변경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은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크고, 광주와 같은 규제지역은 일자리나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시·군별 재정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도 기관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지역균형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업 특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을 보조율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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