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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합동 가택수색’

도-천안시 공조 체계 가동…비양심 체납자 강도 높은 현장 징수 단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지난 5일 천안시와 함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체납처분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 가택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 거주하며,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온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와 천안시는 사전 주거지 및 사업장 현장 조사, 금융·재산 실태를 파악해 가택수색 대상을 최종 선정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이후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합동 징수반은 체납자 소유 차량을 영치하고 주거지 내 은닉 재산 파악을 위한 정밀 수색과 함께 실질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집중 실시했다.

 

아울러,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한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후속 처분 절차를 안내하고, 자진 납부 유도 및 분납 약정을 끌어내는 등 강력한 징수 압박 조치를 취했다.

 

도는 단순한 일회성 수색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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