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7.30.)

 

개정 내용 ①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기준이 합리화됩니다.

 

(기존)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

*일정한 모양으로 가공하여 생산하는 방식

 

(개정)

화재 등 안전조치가 있다면 성형하지 않고도 생산 가능

 

개정 내용 ②

■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 생산이 허용됩니다.

*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 찌꺼기, 톱밥 등 40% 미만

 

가축분뇨 + 보조원료 = 혼합연료

 

개정 내용 ③

■ 고체연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발열량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기존)

발열량 기준 3000kcal/kg

 

(개정)

발열량 기준 2000kcal/kg로 완화

(단, 가축분뇨로만 만들었을 때)

 

재생에너지원으로 재탄생한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탄소중립과 함께 공공수역의 수질까지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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