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공정거래위원회, AI로 만든 가상 인물? 이제 표기하셔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추천·보증 광고 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AI를 기반으로 생성한 가상인물 표시 규정 신설

- 매체별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예시 마련

 

· 시행일

2026년 6월 1일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2026.6.1.)"

 

■ 자주 묻는 질문

 

Q.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추천·보증 주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상인물' 신설 및 매체별 표시문구와 표시방법 구체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문자 중심 매체>

· 제도 시행 전: 별도 규정 미비

· 제도 시행 후

-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

-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 표시

 

<사진 및 영상매체>

· 제도 시행 전: 별도 규정 미비

· 제도 시행 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 표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추천·보증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5

 

▷ 하반기부터는…

어느 화장품 회사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플루언서 '○○'를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였다. ○○는 SNS에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것처럼 추천하는 글을 게시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고, 자신이 AI로 생성된 인물이라는 점도 밝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이를 실제 사용 후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광고임과 가상인물 포함'됨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광고이며 가상인물에 의한 추천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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