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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 등으로 폐기물 종량제봉투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일부 지역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도내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평시 대비 최대 6~8배까지 증가하면서 일부 시·군에서 공급량 조절과 주민 구매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수급 불안이 발생했다. 또한 원료 수급 차질로 제작업체 납품이 지연되면서 일부 규격 봉투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도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3조제3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높여 도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희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로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과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정담회 등을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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