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유튜브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 등록 2026.02.10 15:30:37
  • 댓글 0
크게보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정위 동의의결, 소비자의 유튜브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은 UP 요금 부담은 DOWN

·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월 8500원

·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가능

· 요금 동결(최소 1년 인상 없음)

 

- 멈췄던 우리 음악의 부활(상생기금 300억 원)

·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 재개

· '헬로 루키' 신인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다시 시작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나현 cccent45301@naver.com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