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 등록 2025.06.19 1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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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처리용품 상시 사용 뇌병변장애인 가구 대상… 올해 3월, 지원 품목‧금액 상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애인증명서, 신청서 등 챙길 서류가 많았던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이 대폭 간소화된다. 복지 대상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이)음’을 활용하면서 제출 서류가 기존 5종에서 최대 2종까지 줄어들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 불편을 발굴, 개선하는 규제철폐(118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중인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 절차 간소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기저귀·패드·깔개매트 등 신변처리용품 지원 품목을 올해 3월부터 물티슈·위생장갑·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까지 다양화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월 최대 지원 금액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지원 품목과 금액을 확대했다.

 

당초엔 신변처리용품 지원 대상자 등록 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총 5가지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 행복e음을 통해 ‘뇌병변 장애’로 장애 유형이 확인되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받는 경우 통장 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활동지원종합조사표의 배변·배뇨 항목이 ‘전적 지원 필요’로 확인되는 경우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생략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만 64세 이하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변처리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통해 확인하며, 배변 및 배뇨 조절 점수 모두 2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상자로 등록한 후 분기별로 기한 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로 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하며, 분기별 일괄 지급된다. 2분기(4~6월) 영수증 제출 마감일은 오는 7월 7일로, 지원금은 7월 말경 등록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구입일, 품목,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만 인정되며 간이영수증은 제외된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원금 신청에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청취,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성길 기자 cccent4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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