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금융당국은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 없음)
적용대상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스트레스 금리
1.50%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 0.75% 적용(12월말까지).
'스트레스(ST) DSR 단계별 시행방식'
Ⅴ 1단계(2024년 2월)
· 적용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2금융권: -
· 스트레스(ST) 금리: 0.38%
Ⅴ 2단계(2024년 8월)
· 적용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ST) 금리: 0.75% (은행 수도권 주담대1.20%)
Ⅴ 3단계(2025년 7월 1일)
· 적용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 스트레스(ST) 금리: 1.50% (지방 주담대 0.75%)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상향합니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ST) 금리 적용비율'과 예시 1·2·3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6월 30일까지의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2단계)을 적용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
관계부처와 금융권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