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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현역군인 대상 보훈제도 휴대폰 알림 서비스 등 규제혁신 대표사례 7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참전유공자 의료권 강화 지원 등 국가보훈처의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7가지를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1.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문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

(기존) 국방부의 전사, 순직 I 형 결정이나,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 결정이 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필수

(개선)'군인사법'상 전사나 순직 I 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1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


→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로 국기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신속하게 예우 및 지원


2.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24세까지 상향

(기존)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미성년까지로 한정

(개선)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상금 지급연령을 24세까지로 상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개정·시행(22.1월)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


3.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

(기존) 손가락 상실의 경우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 시력장애의 경우 한 눈의 시력장애 교정시력 0.06 이하, 발가락 장애는 한 발의 4개 이상 발가락의 2마디 이상 상실인 경우 7급에 해당

(개선) 7급 상이등급 인정기준 완화

-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 → ‘1마디’ 이상 상실

- 한 눈의 시력장애 교정시력 ‘0.06’ 이하 → 교정시력 ‘0.1’ 이하

- 한 발의 ‘4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 → ‘3개 이상’ 2마디 이상 상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2.5월)


→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로 국가책임 강화 및 예우 확대


4.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한도액 인상

(기존) 기존 대부지원 한도액은 최근 주택가격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한도액 인상 필요

(개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한도액 인상

- 주택구입(신축) : 6,000만원 → 8,000만원

- 주택임차 : 4,000만원 → 5,200만원

- 아파트분양 : 6,000만원 → 8,000만원

- 농토구입 : 2,500만원 → 3,000만원

* 보훈업무시행지침 개정 및 시행 (’22.1월)


→ 현실에 맞는 대부지원 한도액 인상으로 제대군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


5.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충전 등 지원

(기존) 상이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에 대해서만 LPG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

(개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친환경 차량인 전기 및 수소차 추가하고 구매보조금과 충전비 지원

-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100만원, 매월 충전비 최대 29,000원까지 지원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개정' (’22.2월)


→ 친환경 차량까지 지원확대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탄소중립 실천 확산


6. 현역 군인 대상 국가보문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실시

(기존) 현역 군인 대상으로 리플릿, SNS, 방문 등을 통해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선)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등록신청 절차, 방법, 수혜사항 등 국가보훈제도를 전역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안내

- 병사 : 나라사랑 포털 앱 푸시 활용 국가보훈제도 안내 / 전역 9개월, 6개월 전

- 간부 :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 알림톡 활용 국가보훈제도 안내 / 연1회

* 국방부, 군인공제회와 협업으로 스마트 알림서비스 실시 (’22.4월)


→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서비스로 국가보훈제도 이해를 돕고 적기 보훈지원


7.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약제비 지원

(기존) 동일한 감면대상자에 대해 보훈병원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나 위탁병원은 진료비만 지원(09년~), 약제비 부담으로 보훈병원까지 장거리 이동 또는 거주지 민간병원에서 자부담 진료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개선) 의료이용 근접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위탁병원(516개소, ’22.7월)에서 진료 시에도 약제비 지원 (’22.10.1.시행)

*지원범위 : 1인당 연간 한도액 범위 내


→ 참전유공자 등 의료비 부담 해소 및 의료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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