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법제처, BTS·손흥민 등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 사용 안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세계적인 K-POP 그룹 BTS, 블랙핑크.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멤버들의 얼굴이나 이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었는데요.


BTS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보집을 제작, 판매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은 받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20. 3. 26.2019016525 결정」

이 사건을 계기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법률의 개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퍼블리시티권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규정은 22. 6. 8. 시행되었습니다.


ㆍ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Q1.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다른 것인가요?

초상권과 퍼블리시권은 보호 대상과 피해 보상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① 초상권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서 인격권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퍼블리시티권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 목소리 등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로 보호하고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메타버스나 NFC에서도 가능한가요?

가상공간에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공간 모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재령~!


Q3.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민사적 구제 조치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② 행정적 구제 조치

행정조사 시정권고 가능


ㆍ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제2조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 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들어낸 재산적 가치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퍼블리시티권 함께 보호해 주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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