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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4종·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이라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해야”

▲화성시청전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는 17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지난 2022년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바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치기한은 ▲신규 설치 사업장 4종으로 2023년 6월 30일까지, ▲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존 사업장 4종, 5종 사업장 모두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설치대상은 4종,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내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 방지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치시설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태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전류, 압력, pH, 온도) 등..참고하면 된다

 

한편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방문점검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방문 없이도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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