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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넘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9년 30%를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 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나타난 성과로 풀이됩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 자녀당 1년 → [개선] 자녀당 3년


2. 승진 경력 인정범위 확대

[기존] 첫째 자녀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최대 1년만 인정 → [개선] 2018년부터는 첫째 자녀 대상 부부 모두 육아휴직(6개월 이상) 시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 인정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기존] 2015년 상한액 150만 원 → [개선] 최대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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