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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생통보제’ 우리아이의 첫번째 권리를 지켜주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명 그림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집니다. 또한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고 도울 수 있도록 ‘출생 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출생 통보제란,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 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아동의 권리입니다. 출생 통보제를 통해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아동 학대의 위험 속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따뜻한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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