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받으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아보세요!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법률구조 수요를 반영한 법률상담,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의 법률구조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지원내용]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


[운영안내]

- 구조대상 : 스토킹 등 피해자

- 대상사건 : 스토킹 등의 피해와 관련된 사건 등

- 지원기준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요청방법]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예약 후 면접상담 진행

- 국번없이 132로 전화 혹은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시, 방문 예약 후 형사판결문을 지참하여 면접상담 진행 


②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관련 서류 준비 후 이메일(aid@legalaid.or.kr) 혹은 팩스(02-3476-6512)로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법률구조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 사건 관련 자료(반드시 사본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원**,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각 1부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관할세무서


③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로 전화 후 상세 절차 문의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Q. 스토킹 처벌법이란?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도달

④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것으로,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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