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서부권역 전 지역 불법 매립 성토 행정적 관련법 개무시 초토화는 눈앞에 성큼

▲불법매립높이가 적발되자 이근지역 농토에 임시 토사 야적후 허가를 득한후 다시 되메김 하기 위한 꼼수 불법토사 야적장 

 

▲1차 불법 매립후 2차 매립 토사 눞이가 만리장성을 이루고 있는 상황 (법정높이 상당초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화성시 서부권역은 기나긴 겨울잠을 깨고 곧 다가올 농번기 시즌을 준비하고 밭도 갈고 논에는 물을 채워서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서부권 지역 어디를 가도 불법 농지 성토 파장으로 죄 없는 농민들은 올 한해 농사 준비에 차질이 생겨나는 일은 불 보듯 뻔한 일 끝없는 불법 농지매립 파장은 꺼질 줄 모르고 이와 관련 관계 시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은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화성지역 서부권역을 둘로 나누어보며 ▲ 서부 1권역 우정, 향남, 팔탄, 장안, 양감 ▲ 서부 2권역 남양,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새솔으로 나누어진다. 시의 자랑인 천혜자원 갯벌을 비롯하여 서부권 비옥토에서 생산하는 화성시 관내 최고의 수향미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일등상품으로 명성이 자자하며 농민들의 올 한해 논, 농사로 생계와 수익을 내는 유일한 생산자의 일터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지 성토 일부 개발업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을 이익을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불법매립에다 다른 지역에서 받아주지도 않은 시커먼 펄(개흙)을 마구잡이 성토를 자행하고 급기야 성토의 기준치 1m 이하 제한 높이마저 무시한 채 성토를 자행하고 있어 사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농민은 밝혔다.

 

불법매립 관련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724-4 일원 농지 8천여 평은 농지매립 기준치인 법 규정을 어기고 상상을 초월하는 높이 수준으로 불법매립이 자행 돼 왔으며 인근 지역 농민의 빗발치는 민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성토 높이 기준치를 낮추어 보려고 대낮 초대형 불도저로 소음 및 비산먼지를 일으키며 공사에 열 올리고 있었다.

 

▲불법매립에 더욱이 사용하면 안되는 건축패기물 매립현장 적발 아래도 되는 건가 행정 개무시 매립 현장 땅속을 알수없다.

 

▲출처가 불분명한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타지역 토사가 메립 현장 8천 여평 농지속에서  잠자고 있다

 

▲천혜자원인 화성시 그린벨트 농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부북이 쌓인 덩치 큰 돌맹이가 혼합된  토사 농지를 점영하고 있다.

 

특히 문호리 지역은 화성시의 천혜의 자연자원 그린벨트 지역임으로 양질의 토사를 공급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마을을 알고 있을 만한 법인데 아랑곳없이 공사현장에서 발생 된 불량토사를 농지에 무작위로 메우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해당 지역의 고소 고발이 빗발치고 있다는 제보가들어와 매립현장을 방문한 화성시 출입 기자의 현장취재를 방해하고 급기야 그들은 화성시 관내파출소에다 매립현장 무단출입 신고를 하는 등 언성을 높이며 사이비 기자라고 야유를 하고 취재를 방해했다.

 

원칙은 취재에 앞서 현장을 방문하면 관계자를 찿아 진위 파악을 위해 취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시 매립허가서 팻말이나 공사장허가서 안내관계자 표식도 하나 없이 더욱이 자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날림먼지 방진막을 단 1도 설치하지 않고 살수차를 대기후 수시로 물을 뿌리면서 현장을 정리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며 방문하는 관계자 외 기자에게 취재를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수칙마저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체 오히려 취재를 나온 기자를 불법취재기자로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나온 관내파출소 직원에게 검문검색으로 취재에 난항을 30여 분이나 겪었다.

 

이와 관련 관내파출소 직원도 신고자의 위주로 검문을 하는 등 기자들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매립자들을 말에 귀 기울이는 처사로 의혹을 내비쳐져 이곳 불법매립현장 취재에 대략적 설명했지만, 신고자가 우선이라며 말문을 막았고 하지도 않은 녹취를 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검사를 위해 막무가내 취재 나온 기자에게 휴대전화 녹취 검사를 위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권력 행사를 아무 데서나 하는 처사는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알아 보았다.

 

대법원(2021.11.18.선고 2016도 348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⓵피해자와 변호인등의 절차참여권이 반듯이 보장되어야 하고 ⓶더욱이 압수 수색의 대상인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경우에만 그 압수 수색결과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⓷임의제출된 정보 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이임으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수색에 해당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판시했다.

 

그러나 출동 나온 관내파출소 직원은 막무가내 휴대전화기를 요구하며 급기야 취재 후 관내파출소로 방문하여 휴대전화기를 제출하고 녹취검사 후 되돌려받으며 불법에 관한 취재 시간을 허탈하게 흘러갔다.

 

아무리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만 아무 때나 공권력 행사는 취재 나온 기자들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다.

 

한편  해당 화성시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을 찾아 가 보았지만 외근 중으로 허가 절차 관련 알 길이 없었다  취재 당시 매립업자는 자기들도 피해자다 우리는 이곳에 흙을 매립한 사실도 없고 처음부터 누군가 해놓은 성토를 지역민들의 요청에 따라 일하는 것뿐이지 아무 관련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으며 말했다.

 

이에 농지 지역의  성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m 이내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파손, 배수 문제 발생 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해야 하는 등  행정적 법률 규정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불법매립에 관한 행정이 미온적으로 갈 것인지 강력한 처벌이나 원상복구로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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