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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항공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즐거운 토요일~ 설에 해외여행 항공권 예약 완료!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 처리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위약금을 부과했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발신자 부담)’에서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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